개인형 퇴직연금 자영업자·공무원 허용 가입방법 가입조건



26일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는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6일부터는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퇴직연금 미도입 회사의 근로자 △퇴직연금 도입 회사의 1년 미만 재직 근로자도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6일부터 모든 취업자에 가입 자격.. 세액공제 혜택 커 가입 줄이을듯

금융업계, 수수료 폐지 등 유치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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