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 1심에서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강정호의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에 대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


검찰은 강정호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동승자 윤모 씨가 자신이 운전을 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것이 밝혀지면서 비난 여론을 키웠고, 넥센 시절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까지 드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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