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가 신청서, 사유란 없앤다고 '눈치' 사라질까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 사유를 적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 작성했던 근무상황부에서 '연가사유란'이 사라진다.
그동안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 연가 사유를 작성하도록 돼 있어 연가를 사용하려면 상사, 동료 등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었다.
아울러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이용하고자 하는 당일에 유연근무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공무원, 연가 신청 때 사유 기재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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